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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인용·기각·각하의 의미는?

by ljmoo11 2025. 3. 21.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적 사안을 접하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나 토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인용’, ‘기각’, ‘각하’**입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공손한 말투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은 범죄 여부를 따지고 형벌을 선고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이나 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즉,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판결 용어가 바로 인용, 기각, 각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방식 차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방식


‘인용’이란 무엇인가요?

인용은 말 그대로 **“요청을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을 청구한 측, 즉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고 보고,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해당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기각은 **“내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청구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탄핵이 기각될 경우:
    👉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즉, 재판은 진행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각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각하는 **“아래로 내린다”**는 의미로, 청구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절차나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요건이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탄핵이 각하될 경우:
    👉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즉,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실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약 정리

판결 결과 의미

 

인용 청구를 받아들임 대통령 파면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대통령 직무 복귀
각하 청구 자체가 요건 미비로 인정되지 않음 대통령 직무 복귀

마무리하며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과는 다소 다른 법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과 같이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서는 각 용어의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어야만, 판결 결과에 대한 오해 없이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용어가 뉴스나 사회 이슈 속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결 결과를 의미하는 이미지
판결 결과 의미